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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15 2012고단86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21. 1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부곡4동에 있는 부곡우체국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금정세무서 쪽에서 명륜동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로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D(여, 79세)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4.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