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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7.14 2016고합3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 ㆍ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 ㆍ 게시 ㆍ 첨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6. 4. 5. 02:24 경부터 02:36 경까지 사이 거제시 C 빌딩 1 층 D E 정당 국회의원 후보자 선거사무소 외벽에 게 첨되어 있는 홍보 현수막( 가로 640mm × 세로 220mm) 의 F 대통령 양쪽 눈, 코, 입 부위를 담뱃불로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피의 자의류 사진

1. 피의 자가 촬영된 CD

1. 수사보고( 훼손된 선거 홍보용 현수막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4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한 선전시설을 훼손하여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해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