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등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1 목록 ‘매매대금’란 기재 각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2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칭할 때는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1 내지 20항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서울 동작구 V 일대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조합으로, 2012. 6. 29. 서울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12. 7. 2. 조합설립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은 별지 2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피고별 해당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해당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들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들에게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서면으로 최고하면서, 피고들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별지 1 목록 ‘소장 송달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피고들에게 각 송달되었으나, 피고들은 그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도록 참가의 뜻을 밝히지 않았다. 라.
관련 법령 별지 3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이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도시정비법’으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집합건물법’으로 각 약칭). [인정 근거] 피고 J, K, L에 대하여 :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150조) 위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J, K, L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J, K, L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제39조 및 집합건물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원고의 매도청구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원고와 위 피고들 사이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