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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08 2015노185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 사건 부분 사실 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바 없어 피해자를 강간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지도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 등에 근거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의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10년 간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한 것은 부당하다.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어야 하고, 설령 유죄가 선고된다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10년 간의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판단

피고 사건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 간) 의 점 피고인은 2014. 6. 14. 04:00 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모텔’ 208호에서 피해자 E( 여, 17세) 와 소주 1 병을 나누어 마신 후,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잠을 자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 하지 마라’ 고 하자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의 점 피고인은 2014. 6. 16. 02:00 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 던 중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자신의 팬티 안으로 넣은 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