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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05.09 2017고단518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7월에, 피고인 B을 징역 장기 1년, 단기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7. 4. 26.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6. 19.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518』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7. 9. 17. 05:09 경 속초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음식 점 앞길에서 그곳에 피해자가 시정하지 않은 채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의 G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주변에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다가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하고, 피고인 B은 위 오토바이 앞 좌석에 탑승하여 이를 운전해 가는 등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7. 10. 14. 13:00 경 강원 양양군 관아 길 25-6에 있는 양 양 중앙 교회 주차장에서 피해자 H이 시정하지 않은 채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의 I 포터 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주변에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뒷좌석 의자에 있는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22만 원을 꺼내

어 가는 등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7. 9. 17. 05:09 경부터 같은 날 05:19 경까지 사이에 공소사실 제 1. 의 가. 항 기재 ‘F’ 음식 점 앞길에서부터 속초시 청학동에 있는 육 구장 여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G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26』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7. 7. 7. 22:20 경 강릉시 J에 있는 K 부근의 피해자 L 운영의 간이 매점에 이르러, 피고인 A은 밖에서 사람들이 지나갈 때 “ 치치 ”라고 소리를 내는 방법으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소지하고 있던 가위로 천막으로 된 출입문을 묶어 놓은 플라스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