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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9.18 2020노232

준유사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겁다.

나. 신상정보 공개ㆍ고지 명령 부당 : 자신의 신상정보가 공개ㆍ고지되는 경우 가족에게 누를 끼치게 되므로 그 명령을 면제함이 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사정(죄질이 불량한 점, 일부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과 유리한 사정(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에 터 잡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친분이 있는 피해자들이 술에 취해 잠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유사강간을 하거나 범행 장면을 촬영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ㆍ수법ㆍ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이로 인하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동성인 피고인으로부터 상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당한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 또한 매우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성정체성에 혼란을 겪어 이와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보인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가벌성을 결코 가벼이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항소심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의 주요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았으며,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바, 이러한 사정 또한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써 그 형을 정함에 있어 충분히 참작할 만하다.

이와 같이 항소심에서 양형의 조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