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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7 2014가단523733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3. 10. 17. 피고로부터, 경기 화성시 B 소재 ‘C 건설공사’ 중 F.C.U. COVER 공사(팬코일 유닛을 박스로 덧씌우는 공사)를 공사대금 117,908,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 받았다.

이후 피고는 공사내용의 설계 변경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설계 변경에 따른 단가 조정(공사대금 인상)을 요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일단 공사가 시급하니 원고가 납품을 진행하면서 단가에 대한 협의를 하자고 하였다.

원고는 피고를 믿고 이에 동의한 다음, 변경된 설계에 따라 2014. 4. 22.부터 F.C.U. COVER 공사 자재인 프레임 등을 제작하고, 그 설치를 위해 2014. 4. 30.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제작을 마친 프레임 중 일부를 쌓아 놓은 상태였다.

그런데 단가 조정으로 분쟁이 생기자 피고가 갑자기 원고를 배제하고 2014. 5월경 다른 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액은 ① 원고가 2014. 1. 5.부터 2014. 5. 2.까지 공사현장을 출입하면서 지출한 유류비, 도로 통행료, 원고의 노임 합계 6,720,000원, ② 원고가 변경된 설계에 따라 제작한 공사자재인 프레임 등의 제작비용 18,320,115원, ③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행이익 19,380,000원 합계 44,420,115원이다.

피고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유류비, 도로 통행료, 원고의 노임 합계 6,720,000원 청구 부분에 대하여 갑 제20, 21, 2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 비용을 실제로 지출하였는지, 원고가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오로지 이 사건 공사에만 투입하였는지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설령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하도급공사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