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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4 2016가합515419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대여금 채권자이고, 피고는 서울 중구 D에 있는 지상 10층 지하 5층 판매시설 중 지하 1층 283개 점포로 구성된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관리하고 그 소유자 또는 입점 상인에게 관리비를 부과ㆍ징수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회사이다.

나.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2015. 2. 16. 2억 2,000만 원을 변제기 2015. 4. 3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2015. 2. 26. 1억 3,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소외 회사로부터 액면금 1억 3,000만 원, 지급기일 2015. 4. 30.으로 된 약속어음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사랑 증서 2015년 제77호)를 발행받았다.

나.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권 양도 및 피고에 대한 양도통지 소외 회사는 2015. 8. 18. 원고에게 E건물 지하1층 개발사업을 위하여 피고에게 예치되어 있는 사업이행보증금 1억 원과 관리비 예치금 1억 4,000만 원 합계 2억 4,000만 원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2015. 9. 21.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이 사건 채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았는바, 피고는 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양수금 합계 2억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상가 점포주들의 모임인 지분주회(회장 F, 이하 ‘지분주회’라고만 한다)로부터 체납된 관리비 중 일부로서 2억 4,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