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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9 2017고합27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메타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피고인 A는 2017. 2. 경 불상의 장소에서 태국에 있던 피고인 B에게 전화를 하여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30그램을 매수한 후 질 속에 숨겨 한국으로 가지고 올 것을 지시한 후 필로폰 매수 대금 명목으로 태국화 36,000바트( 한화 약 115만원) 을 송금하였고, 피고인 B는 2017. 2. 18. 오후 경 태국 파 타야 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이용하여 성명 불상 자로부터 필로폰 약 30그램을 매수하였다.

이후 피고인 B는 2017. 2. 18. 밤 경 태국 방 콕 시에 있는 수완 나 폼 공항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30그램을 자신의 질 속에 숨긴 후 비행기에 탑승하였고, 2017. 2. 19. 08:30 경 부산 강서구 공항 진입로 108에 있는 김해 국제 공항을 통해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나. 2017. 2. 23. 자 필로폰 투약 범행 피고인들은 2017. 2. 23. 새벽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호텔에서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수입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유리로 만든 작은 병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2017. 2. 20. 자 필로폰 투약 범행 피고인은 2017. 2. 20. 새벽 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호텔에서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수입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유리로 만든 작은 병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7. 2. 20. 자 필로폰 매매 범행 피고인은 2017. 2. 20. 04:00 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부근 도로에 주차한 K의 승용차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