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26 2017노1522

무고교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F를 강간죄로 허위 고소하도록 교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를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에 아래의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당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피고인이 내 휴대전화에 있는 F 와의 통화 내역과 문자 메시지 등을 보고 추궁하여 피고인에게 F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였다.

”라고 진술한 반면, 피고인은 “ 아는 동생이 2009. 8월 쯤 대낮에 노원구 I에 있는 모텔에 E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나에게 알려주어 E을 떠봤더니 강간을 당하였다고

말하여 비로소 알게 되었다.

” 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 데 피고 인의 위 주장대로 E이 F와 함께 낮에 모텔에 들어간 것이라면 피고인으로서는 F가 E을 강간하였다 기보다는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추측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도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 나는 속으로 서로 좋아서 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수사기록 316 면).” 는 진술도 한 적이 있는 바, 그럼에도 E이 F에게 강간당했다고

말했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믿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하기 어렵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