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08 2015가단19046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4. 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4. 7....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