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5. 9. 14.부터 별지 목록 기재...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4. 25.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200만 원, 임대차기간 2007. 1. 14.부터 2009. 1. 1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였다.
나. 그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던 중, 원고는 2015. 2. 27.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2015. 3. 2. 위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는 그 이후에도 차임 연체 없이 이 사건 상가를 점유하면서 안경점을 운영하고 있고, 2015. 8. 25. 원고에게 2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2015. 9. 13.까지의 차임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민법 제639조 제1항은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635조 제2항은 ‘건물에 관한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 상대방이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임대차기간 만료 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온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원고의 내용증명이 2015. 3. 2.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위 1항에서 인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