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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8 2020나301702

공사대금

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6. 20. C과 피고 소유의 경북 칠곡군 D 토지(이하 ‘피고 소유 토지’라 한다)에 전원주택 2채를 공사대금 합계 214,500,000원(평당 390만 원)에 짓는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C은 2016. 11.경 위 공사를 포함하여 전원주택 5채의 신축공사를 원고에게 공사대금 409,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평당 390만 원으로 정산함)에 하도급하였으나, 위 신축공사는 C이 원고에게 공사대금의 선금을 지급하지 않아 무산되었다.

다. 그 후 피고는 2017. 1. 10.경 원고와 피고 소유 토지 지상에 평당 공사대금 390만 원으로 하여 30평 정도의 전원주택 1채를 신축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7. 9.경 이 사건 공사를 마쳤고, 피고는 2017. 11. 16. 주택의 사용승인을 받아 같은 달 20.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2017. 5. 15.부터 같은 해 11. 1.까지 총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바. 원고와 피고는 그 후 공사대금의 정산에 관하여 다투어 오다 2017. 11. 30. 이 사건 공사금액에 관하여 ① 건축면적을 33평으로 하여 공사대금을 128,700,000원(= 33평 × 390만 원)으로 하고, ② 추가 공사대금으로 붙박이장 130만 원을 인정하며, ③ 피고가 C과의 도급계약에 따라 C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3,600만 원 및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한 5,000만 원의 합계 8,600만 원을 공제하고, ④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피고가 직영처리한 공사비용 270만 원을 공제하기로 하여 총 4,130만 원(= 128,700,000원 130만 원 - 8,600만 원 - 270만 원)을 최종 정산 공사대금으로 하되, 원고가 추가 공사한 건물 외부마감재 공사대금은 별도 정산하여 지급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