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 2021.03.24 2020노2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 가) E으로부터 매입한 고철에 대한 매출신고 누락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E으로부터 매입한 고철에 대한 매출신고를 누락함으로써 2008년도 2기 부가 가치세와 2008년도 종합 소득세를 포탈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2008년도에 이 부분 고철을 판매하였다고

인 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이 부분 고철의 판매와 관련하여 장부 기재, 세금 계산서 발행, 매출신고를 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적극적 은닉의 도가 드러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 조세범 처벌법 (2010. 1. 1. 법률 제 9919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9조 제 1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부분 고철을 판매하면서 상대방의 의사와 관행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것으로, 세금을 포탈하겠다는 고의도 없었다.

( 나) 유한 회사 D( 이하 ‘D’ 이라고만 한다) 매입 세금 계산서 허위 수취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D으로부터 허위 매입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여 신고함으로써 2008년도 2기 부가 가치세를 포탈하였다는 것인데, 그 부가 가치세 신고 일인 2009. 1. 25.로부터 공소 시효기간 10년이 경과한 뒤인 2019. 5. 28.에야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공소 시효가 완성되었다.

2) 양형 부당 원심 선고 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8억 원)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 선고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서 C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9. 1. 25. 경 C에 대한 2008년도 2기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① D으로부터 허위로 수취한 매입 세금 계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