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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8.13 2014고단442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42』 피고인은 지인들에게 8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이를 갚을 능력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채무 변제를 독촉받자, 이전에 피고인과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C의 처 D과, 현재 동거 중인 E의 친동생 F의 인적사항 등을 알고 있음을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D과 F인 것처럼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을 하고 이를 이용하여 그들의 예금, 보험금 등을 찾아 쓰기로 마음먹었다.

1. D 보험해약금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1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2014. 1. 13. 14:20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1967에 있는 수진1동 주민센터에서 그곳에 비치된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 신청인 성명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전화번호 란에 'H', 주소 란에 '수정구 I', 재발급사유 란에 '2014. 1. 1. 집에서 분실'이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민센터 직원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 D의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청하였다.

나. 사기,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1. 13. 14:50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5542 2층에 있는 피해자 교보생명 사무실에서 보험사 직원인 K에게, 위와 같이 허위의 재발급신청을 하여 받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진1동장 명의로 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