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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1.10 2019가단11500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2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2 부동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다. 피고 C: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위 피고는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고 2020. 9. 22. 소송대리인 D을 통하여 “2020. 10. 5.까지 변제할 예정이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변론절차에서 구체적 주장이 담긴 실질적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한 진술 역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는 취지로 보인다. 따라서 위 피고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