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1.27 2014가단1506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3.부터 2014. 12.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3.부터 2014. 12. 31.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