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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1.27 2014가단1506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3.부터 2014. 12.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