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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14 2017노3517

상해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전과가 수차례 있는 점, 특히 2017. 2. 경 특수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6개월 만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업무로 다투던 중 쌍방 폭행하게 되었고,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직장에서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고, 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 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각 항소 이유로 드는 사정( 피고인은 조선업 경기 침체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고, 부양 가족이 있다는 점, 검사는 폭력 범죄의 중대성을 들고 있다) 을 감안하더라도 위 양형이 유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달리 당 심에서 앞서 든 양형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