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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누207 판결

[등록세부과처분취소][집34(2)특,297;공1986.9.15.(784),1134]

판시사항

대도시지역내 법인등의 중과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규정의 적용범위

판결요지

대도시지역내 법인등의 중과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에서 규정한 법인은 영리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을 모두 포함한다.

원고, 상고인

재단법인 한림장학회

피고, 피상고인

서대문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대도시지역내 법인등의 중과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에서 규정한 법인은 영리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을 모두 포함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같은항 제3호 ,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위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이 규정하는 법인에는 원고와 같은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해당한 법인은 제외하여야 한다는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이명희 황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