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1 2017고단1656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A가 1998. 6. 3. 05:47 경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 기점 37.8km에서 피고인 소유의 B 화물차량을 제한 축 중 10 톤을 초과하여 위 차량 제 3 축에 11.3 톤, 제 4 축에 11.7 톤의 화물을 각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 단 위 공소사실의 적용 법조인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해당 부분의 효력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 헌가 38( 병합) 결정에 의해 소급적으로 상실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