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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7 2016가단5099267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8,518,518원, 원고 B, C에게 각 12,345,6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4.부터 2017....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4. 1. 18.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보험계약 체결 당시 직업을 전업주부로 고지하였다.

보험명칭 : 무배당 롯데 힐링케어 건강보험TM 보험기간 : 2014. 1. 18. ~ 2068. 1. 18.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 망인 망인의 직업 : 전업주부 사망보험금 수익자 :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보장내용 (일부만 발췌) 상해후유장해(100세 만기) : 100,000,000원 상해사망(100세 만기) : 100,000,000원

나. 망인은 2015. 12. 25. 21:50경부터 망인의 주거지 옆 창고에서, 거래처에 남품하기 위한 단호박 선별작업 중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단호박 세척기를 이용하여 단호박 먼지 및 이물질 제거 작업을 하다가 망인이 목에 두르고 있던 스카프가 위 기계 내부 브러쉬 롤에 감기면서 기계 내부로 빨려 들어가 2015. 12. 26. 00:24경 허혈성뇌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망인의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남편인 원고 A과 자녀들인 원고 B, C이 있었다. 라.

피고는 2016. 3. 7. 원고 A에게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 가입시 직업사항을 주부라고 고지하였으나 가입 전부터 단호박 농사 및 포장업무를 해왔으므로, 상법 제651조 및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서 정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마.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26조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서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