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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7.22 2016고단325

업무상촉탁낙태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청주시 서 원구 D에서 ‘A 산부인과’ 라는 상호로 산부인과를 운영하는 의사로, 2013. 7. 9. 경 낙태 시술 알선업자인 E를 통해 위 산부인과를 소개 받고 방문한 F( 여, 24세, 임신 4 주 )으로부터 낙태수술을 의뢰 받아 위 산부인과 수술실에서 자궁강에 금속관을 삽입하여 흡입기계를 이용해 태아를 빨아들여 태아를 모체와 분리시키는 방법( 일명 ‘ 흡입술’ )으로 낙태 시술을 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20. 경 G( 여, 22세, 임신 6 주 )으로부터 낙태수술을 의뢰 받아 위 산부인과 수술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속하여 같은 달 26. 경 H( 여, 22세, 임신 6 주 )으로부터 낙태수술을 의뢰 받아 위 산부인과 수술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낙태 시술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부녀의 촉탁을 받고 3회에 걸쳐 낙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H, E,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내사보고( 낙태 알선 홍보목적으로 작성된 인터넷 게시물 첨부) 사본, 내사보고( 용의자와 나눈 카카오 톡 대화내용 첨부) 사본, 카카오 톡 송수신 내역 사본, 각 계좌거래 내역 사본, 홈페이지 사본, 각 지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70조 제 1 항, 제 4 항

1. 선고유예( 유예하는 형 :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 형법 제 59조 제 1 항( 태 아의 생명보호를 위해 낙태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형법의 정신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의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