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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1 2015고단194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5. 11. 1. 수원지방법원에서 권리방해교사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7. 1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블랙머니 사업(블랙머니에 약품을 처리하여 달러화 등으로 바뀌는 동영상을 투자할 사람들에게 보여준 후 약품 구입비를 투자받는 범행 수법)을 빙자하여 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C은 2009. 1.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J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블랙머니라는 좋은 사업이 있다. 기가 막힌 사업이 있는데, 네가 복이 있어 좋은 사업을 알자마자 너에게 왔다. 투자를 해 봐라.”고 권유한 다음 그 무렵 피해자를 서울 송파구 K에 소재하는 'L한의원' 부근 오리집 식당으로 유인하여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투자를 권유하고, 피고인 A는 말레이시아에 보관되어 있는 블랙머니의 주인 행세를 하면서 미리 가져온 블랙머니 시연 동영상과 블랙머니 샘플을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피고인 B은 블랙머니 관련 기술자를 자처하고 블랙머니 시연 동영상을 재생시켜 보여주면서 “나는 블랙머니를 약품 처리하여 미국 달러로 바꾸는 기술자다. 여행가방 큰 거 4개가 있는데 약품 처리하여 미국 달러로 바꾸면 500억 원을 만들 수 있다. 특수 약품과 기계를 구입할 수 있게 3억 원을 투자하면 투자금의 2배를 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D은 자신이 경찰공무원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키면서 ”나도 말레이시아에 가서 블랙머니 사업을 보고 왔는데, 정말 좋은 사업이다. 나도 이미 2억 원을 투자했으니 투자해 봐라.“고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보여준 블랙머니 시연 동영상은 사전에 정상적인 달러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