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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11 2012고단64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15,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경 경산시 D에 있는 공장부지 매입으로 6억 원 가량의 손실을 본 적이 있고, 대구 동구 E 4층 건물과 대구 수성구 F 임야와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H부동산 사무소를 소유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임야와 부동산사무소는 별다른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이고, 위 건물은 2009. 7. 28. 8억 2천만 원에 매도를 하기는 하였으나, 다른 채무들을 변제하느라 피고인의 수중에는 남는 돈이 없을 정도로 각종 빚을 지고 있는 형편이라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08. 5. 22. 대구 동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사실은 시흥시 J 자연녹지 토지 위에 전원주택을 짓는 사업은 자신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K가 추진하는 것으로 자신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서 K에게 투자를 하는 입장이었고, K에게 이미 투자한 7,000만 원도 L으로부터 빌려서 투자를 했으며, 만약 K가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자력으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않았고, 무엇보다 위 건물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도 없음에도 "시흥시 J 자연녹지 토지를 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는데 돈이 필요하다. 이미 내 돈 7,000만 원도 투자를 하였다. 허가비용 1억 원을 빌려주면 6개월 내에 변제를 하겠다. 만약 변제를 하지 못하면 대구 동구 E 건물에 근저당설정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2. 중순 일자불상경 대구 동구 M에 있는 자신의 ‘N’ 고물상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이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아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에게"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