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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4 2019노137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LG G7 휴대폰 1대(증 제1호) 및...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볍고, 특히 압수된 증 제1호, 제6 내지 8호를 몰수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가. 몰수에 관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 소유의 LG G7 휴대폰 1대(증 제1호), 검정색 서류가방 1개(증 제6호), 서류철 2개(증 제7호), 금융위원회위원장 위조서류 11매(증 제8호)가 적법하게 압수되었다.

위 압수물들은 필요적 몰수의 대상이 아니라 형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임의적 몰수의 대상일 뿐이고 임의적 몰수 대상을 몰수할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므로, 원심이 위 압수물들을 몰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위 압수된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지속적인 연락을 하였고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파일 또한 위 휴대폰을 통하여 전송받은 점, 위 압수된 위조서류는 피고인의 공문서위조 범행으로 생긴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위조문서로서 이를 피고인에게 반환할 경우 또 다른 범행에 쓰일 가능성도 있는 점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압수된 위 휴대폰과 위조서류를 몰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이를 몰수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고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다만, 압수된 위 서류가방과 서류철은 이 사건 범행에 기여한 바가 크지 않고 피고인에게 반환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몰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주형(징역 2년) 부분에 관한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