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4. 16:20 경 대구 서구 국채 보상로 34길 21에 있는 달서 초등학교 앞길에서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불법 유턴을 하였다는 이유로 대구 서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D과 E에게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 인은 위 D으로부터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발부 받게 되자 화가 나 통고서 발부 후 순찰차로 되돌아가고 있는 위 D을 뒤따라 굉음을 내면서 위 승용차를 급가 속 출발하는 방법으로 운전하고, 이에 위 E이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 손잡이를 붙잡으며 열린 창문으로 “ 뭐 하는 짓입니까,
정지 하세요 ”라고 말하자 “ 씨 발 멋대로 해 봐라 ”라고 말하면서 위 E이 조수석 문 손잡이를 붙잡고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위 승용차를 출발시켜 위 E이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 손잡이에 손가락이 낀 채로 2미터 정도 끌려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혐의 자의 범죄현장 및 범죄에 사용한 차량 등을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사진 첨부), 수사보고( 차량을 급가 속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부분에 대하여),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CD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E 경위 상대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