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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08 2015가합26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이하 편의상 ‘원고 교회’라 한다)는 사단법인 C(이하 ‘연합회’라 한다) 소속 지교회로서 D이 원고 교회의 창립 당시부터 2007. 8. 1.경 무렵까지 담임목사로 재직하였다.

D은 2007. 8. 1. 임시제직회에서 치리권을 포함한 담임목사의 직무를 피고에게 이양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D의 뒤를 이어 2015. 1. 11.자 공동의회가 있기까지 담임목사 직을 수행하였다

<갑 제1호증, 을 제1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교회 사택 매수 및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교회는 피고가 담임목사로 재직하던 2012. 4.경 당의회 결의를 통해 원교 교회의 자금으로 사택을 매수하여 피고가 거주할 수 있도록 하기로 결정한 후 2012. 4. 5. 3,000,000원, 2012. 5. 10. 288,200,000원의 합계 291,2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갑 제3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그 후 피고는 위 금원으로 울산 울주군 E아파트 105동 4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한 후 울산지방법원 2012. 5. 17. 접수 제53348호로 2009. 6.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갑 제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교회의 대표자 변경 및 담임목사 해임결의 원고 교회의 F 장로, G 장로, H 장로 등은 2014. 12. 26. H 장로의 집에서 원고 교회의 운영위원회 및 비상대책위원회를 2014. 12. 30.자로 구성하기로 하면서, 운영위원회에서는 2015. 1. 1.자로 피고를 원고 교회의 담임목사 직에서 해임하고, 원고 교회를 설립한 D을 새로운 담임목사로 선임하기로 하며, 원고 교회의 공동의회 의결로 이를 확정하기로 정하였다

<을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교회의 교인들은 2014. 12. 28. 피고의 사임을 요구하였고, 2014. 12. 31. 원고 교회의 임시당회에서 피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