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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11.21 2019고단112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4. 12:05경 술을 마신 상태로 삼척시 B아파트에 있는 누나 C의 주거지에서 C과 몸싸움을 하던 중, C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여 관리사무소 직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삼척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25세) 등 경찰관들이 C을 상대로 사건 경위에 대해 청취하고 C과 함께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에게 C의 휴대폰을 달라고 하자, 가지고 있던 C의 휴대폰을 순경 E의 다리에 던져 맞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순경 E이 주거지 내부를 촬영하려고 하자, 경찰관들을 향해 “여기서 뭐하는 거야. 빨리 나가”라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순경 E의 팔을 1회 강하게 내려치고, 재차 주먹으로 순경 E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국가의 법질서 확립, 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을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