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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0.08 2013고정294

절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으로부터 주택건축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김해시 D에 있는 토지에 원룸을 건축하던 중 공사경비가 부족하자 위 공사현장에서 반장으로 일을 하는 E과 공사현장에 있는 건축자재를 피해자 몰래 고철상에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과 E은 2011. 5. 3. 11:00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은 E에게 “공사현장의 철근을 절단하여 고철상에 판매해 오라”고 말하고, E은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7,000원 상당의 철근 220kg 을 1톤 트럭에 싣고 나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6. 16. 15: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868,000원 상당의 철근 6,960kg 을 1톤 트럭에 싣고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절도 일자 특정키 위해 장부사본 첨부에 대 한), 수사보고(철근가격대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