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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9.10.30 2019노15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은 수사기관에 전량 압수되어 결과적으로 시중에 유통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필로폰의 밀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크고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필로폰 견본을 보내달라는 F의 요청으로 필로폰을 차가버섯에 숨겨 국제우편으로 보내는 방법으로 이를 밀수입하였는바, 그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밀수한 필로폰의 양이 약 8회 투약분으로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이고, 이러한 정상에 더하여 원심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형을 달리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었던 점, 원심의 형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징역 4년 ~ 7년)의 하한을 이탈한 것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