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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5.14 2014고단6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14. 3. 초순경 불상의 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범죄조직의 일원인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E로부터 대출 등을 미끼로 모집한 타인의 현금인출카드 등을 건네받아 피해자들이 위 현금인출카드 등과 연결된 계좌로 입금한 금원을 인출한 다음 이를 위 조직에 전달해 주는 대가를 받기로 하고, 위 E은 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고인은 위 E로부터 구체적인 현금인출 방법 등을 교육받은 다음 현금을 인출하고 위 E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14. 3. 14. 09: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로 “현대캐피탈 G 대리이다. 상담한 대출이 가능하다. 정부에서 저금리 8.5%로 지원하는 행복기금 대출 상품 4,4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심의를 통과하려면 기존 대출 일부 상환해야 한다. 채권채무보증서를 작성하고 법무사에서 공증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니 보증료와 공증비를 보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속여 금전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10:03경 H 명의의 농협계좌(I)로 4회에 걸쳐 3,800,000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0:10경 서울 동작구 신대방1동 692-10에 있는 관악농협 신대방 지점에서 미리 위 E의 지시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H 명의의 현금카드 등을 이용하여 이를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성명불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