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23,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23.부터 다 갚는...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서울 은평구 C아파트 103동 504호의 입주자이고 원고는 위 504호의 아래층인 404호의 입주자인데, 2007년 여름경 위 504호 베란다 바닥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위 404호 베란다 천정에 물이 스며드는 피해가 발생한 사실, 원고가 이를 항의하자 피고는 그 무렵 보수공사를 하였고 누수로 훼손된 위 404호 베란다 천정에 대한 도색 작업은 천정의 물기가 마른 후 해 주기로 약정한 사실, 그런데 위 404호 베란다 천정에 다시 물이 스며들어 원고가 2009년경 실리콘공사를 하였고, 그 이후에는 누수가 없어 위 404호 베란다 천정의 물기가 완전히 마른 사실,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12. 2.경을 기준으로 한 위 404호 베란다 천정 도색비용은 223,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D, E의 각 증언, 주식회사 한국건설안전기술원(감정인 F)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약정한 위 404호 베란다 천정 도색비용 223,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4.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년경 보수공사를 하면서 공사업자에게 위 404호 베란다 천정에 대한 도색비용도 함께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을 1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