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2 2019가단5213880
주식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B조합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인도하라
2.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 B조합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인도하라
2.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에게...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