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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2 2019가단5213880

주식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B조합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인도하라

2.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