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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6.09 2014가단2519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파주시는 원고에게 7,803,6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0.부터 2016. 6.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4. 20. 08:40경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금산리 헤이리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원고 소유의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중 위 도로에 설치된 통신맨홀의 주위가 파손된 부분을 지나가다가 발생한 충격으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3늑골 우측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원고의 자전거와 의류도 파손되었다.

다. 이 사건 도로는 피고 파주시가 관리하는 도로이고, 위 통신맨홀은 피고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피고 케이티’라고만 한다)가 설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 파주시 이 사건 도로는 피고 파주시가 관리하는 도로이므로, 피고 파주시는 이 사건 도로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케이티 이에 대하여 피고 파주시는, 위 통신맨홀을 설치한 피고 케이티가 사전에 정기점검을 통하여 보수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이므로 전적으로 피고 케이티의 책임일 뿐, 피고 파주시의 책임은 없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위 통신맨홀을 설치한 피고 케이티에게도 공작물 설치관리에 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호증, 을 가 제1, 2호증, 을 나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케이티에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에 대한 관리책임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 파주시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된 것은 위 통신맨홀뚜껑면과 주변의 도로포장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