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09. 1. 9.경 구미시 C에 있는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마치 구미시 F 토지에 대하여 임대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임차인으로 하고, 보증금 30,000,000원, 월세 1,900,000원, 존속기간 2009. 1. 28.부터 2014. 1. 30.까지 5년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토지에 대한 소유자인 G, H, I으로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부여 받은 바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 12.경 위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자신이 관리하는 G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09. 1. 9.자 임대차계약서 위조 및 행사 1 위조 피고인은 2009. 1. 9.경 구미시 C에 있는 D공인중개사무소에서, E와 경북 구미시 F 토지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나대지임대차 월세 계약서’라는 제목의 서류에 ‘1.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 경북 구미시 F 토지 지목 : 대 면적 459㎡,
2. 계약내용 보증금 : 삼천만원정(30,000,000), 계약금 : 삼천만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영수자(G), 차임 : 일백구십만원정, (존속기간)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2009년 1월 28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14년 1월 30일(60개월)까지로 한다
(중략) 임대인 란에 주소: 경북 구미시 J 주민번호:K 전화 :L 성명 G'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행사 피고인은 제2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