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규산질비료 등을 제조, 판매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2002. 5. 13.부터 경북 군위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비료 소매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2. 8. 31.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2010. 4. 30.경부터 피고에게 비료 제품 등을 납품하여 왔고, 2012. 3. 31.까지 납품한 물품대금 중 77,868,457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피고가 ‘C’를 폐업한 후 피고의 남편인 D이 2012. 10. 10. 같은 장소에서 같은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 영업을 계속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의 폐업일 이후에도 D에게 비료 제품 등을 납품하면서 2013. 12. 31.까지 거래를 계속하여 왔고, D과의 거래에 대하여도 피고와의 거래에 이어 하나의 거래처원장으로 관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D 사이에 명시적인 영업양도의 약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D이 피고로부터 C의 영업을 양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원고가 영업영도 주장을 함에 대하여 피고는 명백히 이를 다투지 아니하였다), 상법 제42조 제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45조는 ‘영업양수인이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변제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는 영업양도 후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에 의한 영업양도인의 책임의 존속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으로서 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당연히 직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