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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4 2018나3129

진료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의 입원 및 치료 1) 피고 A는 D생으로서 2012. 1. 2. 원고가 운영하는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이하, ‘원고 병원’이라고 한다

)에 두개골 결손으로 입원하여 수술 후 2012. 5. 24. 퇴원하였다. 이 때 환자 본인부담액에 해당하는 미납진료비는 10,033,920원이었다. 2) 피고 B은 피고 A의 부(父)이고, 피고 C은 피고 A의 모(母)로서, 피고 C은 원고 병원의 입원약정서 상 ‘약정인’ 란과 ‘연대보증인’ 란에 서명을 하였고, 선택진료(입원)신청서의 ‘환자’ 란에는 피고 A의 이름이, ‘신청인’ 란에는 피고 C의 이름과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나. 진료비 청구와 관련한 내용증명우편의 왕래 1) 원고 병원은, 피고 A가 진료비를 미납한 상태에서 무단으로 퇴원하여 미납 진료비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그 입원보증인인 피고 C에게 미납진료비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2012. 5. 31. 발송하였고, 피고 C은 이에 대하여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피고 A가 원고 병원에서의 수술에도 불구하고 병세가 좋아지지 않아 삼성의료원에서 추가적인 수술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과 치료비에 관해서는 추가수술이 시행된 후에 협의를 진행해달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2) 피고 C은 2013. 3. 4. 원고 병원에 200만 원을 납부하였다.

3 추가적인 진료비 납부가 없자, 원고 병원은 다시 피고 A의 연대보증인인 피고 C에게 미납진료비를 납부할 것과 그 이행이 안 될 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2016. 2. 4. 발송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2016. 2. 22. 피고 A가 원고 병원에서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으나 완치가 되지 않아 삼성의료원으로 이송하여 추가 수술 및 치료 중이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