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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7.08 2016가단10069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4,195,5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9.부터 2016. 7. 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건강식품, 잡화, 패션제품, 화장품, 제과, 주류, 담배 등 도소매 및 유통업을 주목적으로 한 회사이고, 피고는 관광상품, 농축산물, 음식료품 등의 도소매업을 주목적으로 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2. 28. 피고와 2015. 2. 28.부터 2020. 1. 28.까지 피고로부터 주문받은 물품을 피고에게 독점적으로 계속 공급하고, 협의된 일정에 따라 물품대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속적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5. 4. 7.부터 2015. 8. 11.까지 39회에 걸쳐 합계 846,790,565원(부가가치세 별도, 원고가 청구를 포기하였다는 운반비 12,773,500원을 제외하였다) 상당의 식음료, 화장품, 생활용품 등을 공급하였다. 라.

피고 대표이사 C과 원고 대표이사 D은 2015. 8. 25. 이 사건 계약에 따라 846,790,565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고, 269,037,703원(부가가치세 별도) 상당을 반품하였으며, 물품대금으로 335,000,000원을 지급하여 피고가 지급하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더한 물품대금이 300,528,148원(부가가치세 포함)이라는 내용의 정산내역에 각 서명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2015. 4. 24.부터 2015. 12. 4.까지 20회에 걸쳐 위 다.

항과 같이 공급받은 물품 중 합계 309,523,372원(위 라.항 정산내역 작성 후 40,485,669원 상당을 추가로 반품받았다, 부가가치세 별도)상당을 반품하였고, 원고에게 물품대금으로 33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피고는 갑 제4호증이 기망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유 없다), 제9,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을 제2호증, 제3호증의1, 2, 3, 제4, 5호증만으로 갑 제3, 4, 5, 9호증을 믿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