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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19 2018노20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7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가, 2016. 11. 22. 청주지방법원에서 이 사건과 같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개전의 정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 검사가 당 심에서 불리한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 이후 미등록 게임기를 처분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 미한 벌금형 이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두루 고려 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