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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1.09 2012고단1002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1.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영상처리장비를 개발하는 E과 F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금, 구리 등을 채취하는 회사인 G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0. 10.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I 운영의 J사무실을 자주 드나들던 중 피해자 K이 돈이 급하여 동인 소유의 대구 달서구 L 615㎡를 매도하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B는 회사운영을 통한 수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사업추진비 및 기타 채무변제 등의 생활비가 급하게 필요한 상황이었고, 이에 피고인 B는 경제적으로 사정이 어려운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할 것처럼 한 후 이를 담보로 선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 B는 M를 통해 역시 사업 운영비가 필요한 피고인 A을 소개받게 되었고, 피고인 A은 부동산 매수인 및 대출채무자로 명의를 대여하고, 피고인 B는 위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출을 받는 모든 과정에서 책임을 지기로 하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은 서로 나누어갖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0. 10. 7.경 위 J부동산에서 피해자에게 “우리가 대구 달서구 L 615㎡를 6억 3,000만원에 매수하겠다, 이 부동산에 설정된 기존 채무 2억 2,500만원은 A이 인수하고 2010. 12. 30.까지 잔금을 지급해주겠다, 다만, 잔금지급 전에 이 부동산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 그리고 그중 8,000만원은 우리에게 달라, 그러면 잔금 지급일까지 보관하고 있다가 잔금으로 지불하고 대출이자도 다 책임지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사실 마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