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1.03 2012고정13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4. 15: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18k 팔찌 1개와 18k 목걸이 1개를 달라, 목걸이는 애인에게 줄 것이고 팔찌는 내가 찰 것이다. 돈은 내일 현금으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팔찌와 목걸이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70만 원 상당의 팔찌 1개, 시가 147만 원 상당의 목걸이 1개 등 시가 합계 317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래장부 사본 첨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