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B은 1983. 3. 17. C공사에 입사하였는데, 2010. 11. 29.부터 감사실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B은 2012. 8. 31. 근무를 마치고 대구에 있는 자택으로 내려갔고, 다음날 포항시 소재 D컨트리클럽에서 골프를 치던 중 16:55경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포항성모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18:25경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
다. (1) 망인의 처(妻)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2013. 3. 11. 피고로부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받았다.
(2) 원고는 다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2013. 8. 27. 피고로부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2008. 3. 27. 회의 도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쓰러져 피고로부터 업무상 재해 승인을 받아 치료받은 점, 망인은 이후 자택이 있는 대구 근무를 희망하였으나, 본사 감사실장으로 발령받아 C공사 본사 소재지인 E시 오피스텔에서 혼자 생활하면서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은 점, 망인은 징계심의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2012. 7. 8. F본부장의 자살로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2012년도 자체감사 및 외부감사결과에 대한 미집행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저조한 평가결과를 받게 되자, 이로 인한 정신적 부담을 받은 점, 상임감사위원 임기만료를 앞두고 감사업무의 조속한 마무리, 감사위원장 임기만료에 따른 신임감사위원장 선임절차 및 업무보고 자료 준비에 따른 업무가 가중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