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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5 2018나4457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을 체결한 각 보험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10. 4. 15:00경 제천시 명지동 111 소재 명지교차로에 이르러 제천시내 방면에서 금성면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2차로를 직진하였는바, 맞은편 금성면 방면에서 C 어린이집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1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하던 피고 차량의 우측 뒤 범퍼 부분과 원고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이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11. 16. 원고 차량의 수리비 1,578,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 차량이 직진 차량으로 주행우선권이 있고, 정상적인 직진신호에 따라 주행하고 있었던 점, 비보호 좌회전 차량인 피고 차량으로써는 직진 차량인 원고 차량의 주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행하여야 하는바, 원고 차량이 교차로를 통과하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57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 차량은 맞은 편에서 직진 차량이 오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비보호 좌회전하였고, 피고 차량의 좌회전이 거의 완료된 시점에서 원고 차량이 상당한 속도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상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이라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