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10.12 2012고단2917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나.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수입, 저장, 운송, 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5. 30. 11:30경 경남 양산시 C내에서 그전 성명불상(중간 도매상)으로부터 구입한 유사휘발유 17리터 1통을 D에게 25,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2. 6. 22. 11:40경 경남 양산시 E 옆 창고에서 석유제품인 용제에 석유화학제품인 톨루엔과 메탄올이 혼합된 것으로서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경유인 가짜석유제품인 세녹스 18리터 1통을 25,000원에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짜석유제품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시험분석 결과 첨부),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범죄사실 제1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나. 범죄사실 제2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