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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4.06 2015가단1231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일자불상경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 10. 23.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고, 이후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4. 2. 22.경 보험기간 ‘2014. 2. 24.부터 2014. 4. 24.까지’로, 2014. 4. 24.경 보험기간 ‘2014. 4. 24.부터 2014. 6. 24.까지’로, 2014. 6. 24.경 보험기간 '2014. 6. 24.부터 2014. 8. 24.까지'로 하여 각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부천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가 양수인을 갈음하여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 제4항).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한 사람 또는 그로부터 전전 양수한 사람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인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일자불상경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2014. 1. 중순경 성명불상 소외인에게 현금 150만 원을 빌려주면서 소외인의 요청에 따라 그 담보로 이 사건 자동차를 보관하게 되었고 이후 2014. 7. 초 소외인으로부터 150만 원을 변제받으면서 소외인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위 소외인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전혀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