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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19 2016가단3228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