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10.19 2016가단3228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16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