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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01.06 2020고단5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3. 21:07 경 경주시 충효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의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면허 대장 및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동종 유사 전과 처벌 전력 확인 및 판결 문 등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o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2 회 이상 음주 운전) o 구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 음주 운전한 거리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