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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8 2014노7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833,333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은 2013. 4. 22. 및 2013. 5. 3. C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을 매수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이 2013. 4. 하순경 G과 함께 60만 원을 마련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공동으로 매수하였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70만 원을 받고 G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다.

3) 피고인이 2013. 6. 14.경 I과 G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해 주었을 뿐, 피고인이 G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추징 1,833,333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과 관련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4. 22. 10:00경 남양주시 진건읍 용정리 농협은행에서, C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D)로 대금 5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20:40경 남양주시 E아파트 104동 1007호 피고인의 집에서, C가 1회용 주사기 속에 필로폰 약 0.5그램을 넣고 이를 다시 과자상자로 포장한 다음 속칭 퀵서비스를 통해 발송한 것을 퀵서비스 배달원으로부터 전달받아, 필로폰 약 0.5그램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3. 09:10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예금계좌(F)에서 C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대금 25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피고인 집에서, C가 1회용 주사기 속에 필로폰 약 0.3그램을 넣고 이를 다시 과자상자로 포장한 다음 속칭 퀵서비스를 통해 발송한 것을 퀵서비스 배달원으로부터 전달받아, 필로폰 약 0.3그램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하순 15:00경 피고인의 집 주차장에 주차한 G의 H 승합차량에서, G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