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1.07 2015노1115
특수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주거에 침입하여 여성용 속옷 등을 훔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품이 반환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전과,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