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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6.21 2015가단5430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 태안비치골프텔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7. 4.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4. 12. 피고 태안비치골프텔 주식회사(이하 ‘피고 태안비치골프텔’이라 한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3억 원에 매수하였다.

원고는 피고 태안비치골프텔에 계약 당일 계약금 6,000만 원, 2007. 7. 23. 중도금 1억 원, 2008. 1. 9. 중도금 4,000만 원, 2008. 3. 17. 잔금 1억 원 합계 3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 태안비치골프텔은 2008. 1. 3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피고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다올부동산신탁, 이하 ‘피고 하나자산신탁’이라 한다)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주었다.

[인정근거] 피고 태안비치골프텔 : 자백간주 피고 하나자산신탁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태안비치골프텔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태안비치골프텔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 4.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의무가 있다.

3. 피고 하나자산신탁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태안비치골프텔과 피고 하나자산신탁 사이에 체결된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특약사항 제7조 제2항에 의하면, 피고 태안비치골프텔은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대금 잔금 1억 원을 우선수익자에 지급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신탁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는바, 원고는 피고 태안비치골프텔을 대위하여 피고 하나자산신탁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신탁계약 해지 및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채무자인 피고 태안비치골프텔이...